제3채무자의 진술최고의 신청

(1) 진술최고(陳述催告)의 신청

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민사집행법

237조 1항에 정해진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.

이는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당해 압류채권의 집행으로 채권만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

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를 제3채무자로부터 얻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.

집행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3채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있고 직권으로 최고할 수는 없다.

진술최고의 신청권자는 압류채권자에 한하며, 배당요구채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. 가압류채권자도

다른 재산에 대한 보전의 필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(민집 291조, 237조).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

신청한 채권자가 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압류명령만을 신청한 채권자도 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.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

신청한 채권자도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인정되고 있어 전부명령의 송달만으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술최고를 신청할 수

있다.

진술최고를 신청하는 시기는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하거나 적어도 압류명령을 발송하기 전이라야

한다.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의 최고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.

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, 500원의 인지를 붙이는 외에(송민 91-1), 최고서의 송달료

및 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용 우편료를 예납하

여야 한다. 서면을 접수한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의 문서건명부에 입력하고

압류명령신청기록에 가철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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